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철도차량 운전면허 (문단 편집) === 철도장비 운전면허 === 철도 건설과 유지보수에 필요한 MTT, DTS 같은 기계, 검측차량, 철도와 도로를 모두 운행할 수 있는 철도복구장비,[* 현장에서 주로 [[유니목]]이나 1톤 트럭 개조 차량을 사용한다] 전용철도에서 시속 25km 이하로 운전하는 차량, 사고복구용 기중기(이하 장비차량)를 운전할 수 있다. 단, 최고 속력이 100km/h 이상인 철도검측차량은 이 면허만으로는 운전할 수 없고 고속, 디젤, 제1종 전기, 제2종 전기 중 최소 하나가 필요하다. 면허시험 차량은 모터카(MC)로, 한국철도공사 인재개발원 실습장에서 실차로 시험을 실시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